‘서울동행리츠’ 도입… 시민이 공공개발 투자해 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장위 13-1·2구역 5900가구 신통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구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입주자 4가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배치 근거 마련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립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에 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명확한 정책 기틀을 마련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기준이 변동되고 업무에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 관련 사항이 추가됐다”고 언급하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시민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요즘, 환자 안전 미보장은 국민 건강의 위협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그린월드 어워즈’ 탄소감축 분야 금상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탄소중립 3년간 온실가스 7600t 감축 성과

물놀이터 안전하게… 강서 ‘아이 신나’

진교훈 구청장 조성 현장 점검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