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 거듭난 구민회관… 송파 주민들 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안전한 겨울나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실시간 위치 확인’ 스마트 기기로 장애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수능 끝났다고, 연말이라고 만취 안 돼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배치 근거 마련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립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에 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명확한 정책 기틀을 마련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기준이 변동되고 업무에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 관련 사항이 추가됐다”고 언급하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시민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요즘, 환자 안전 미보장은 국민 건강의 위협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전통시장·골목형 상점 잘 키운 중구 ‘엄지 척’

지자체 부문서 행안부 장관 표창 전담부서·현장 중심 지원 등 호평

자립준비청년 ‘에피소드’ 만들어요… 직업 교육·보금

구파발천 수변카페 내일부터 운영 기술·실무 경험 통해 사회 진출 도와 전국 유일 ‘자립준비청년청’ 개설도 김미경 구청장 “지역과의 첫발 응원”

강북 ‘따뜻한 겨울나기’

소외 이웃 위한 ‘희망 온돌’ 캠페인 복지시설 등에 기부… 목표액 10억

성북과 美글렌데일시 글로벌 우정… ‘평화의 소녀상’

분수마루 광장서 특별한 행사 이승로 구청장·글렌데일시장 직접 털모자와 목도리 둘러줘 “인권·인간 존엄성 함께 지키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