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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규정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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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15일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수정 의원의 조례안과 ‘청탁금지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송재혁 의원의 조례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안이 제안됐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8조(성희롱 금지) 보완을 통해 서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의장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권 의원은 현행 조례 제18조에서 의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의회소속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없어 서울시의회가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현행 조례상의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벌부과 대상이 되는 성범죄와는 구분 되는 상황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후 민사적 대응이나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를 구제받는 기간 동안의 피해자 보호 조치는 매우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성폭력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며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한 현실이다”고 언급하며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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