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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장 없는 간헐적 가족돌봄 양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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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택근무 매뉴얼’ 발표

시업시간 전 ‘업무 수행’ 지시했다면
이때부터 업무가 시작된 걸로 봐야
GPS 등 통해 근로자 위치 추적 불법
근무 장소는 카페 등 특정·추가 가능

‘재택근무 중 집에서 개인 용무를 봐도 될까요.’

‘회사에서 15분마다 한 번씩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으면 업무망 접속이 끊어지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확산하자 고용노동부가 16일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내놨다. 매뉴얼을 정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 소지가 남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업무 시작 시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부터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업무 개시 30분 전에 상사가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그 순간부터 업무가 시작됐다고 봐야 할지 애매하다. 고용부는 매뉴얼에서 “재택근무자에게 단순히 업무 지시를 한 사정만으로는 시업시간이 당겨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시업시간 전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면 이때부터 업무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상생활과 근로가 혼재한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 중 개인 용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도 논란이다. 이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간헐적으로 아픈 가족이나 유아를 돌보는 행위, 혹서기에 샤워하는 정도는 양해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근로자가 15분마다 마우스를 움직이게 해 근태 관리를 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재택근무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해 건강에 해로운 근로환경이 조성되거나 재택근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지양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근태 관리 목적으로 회사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통해 근로자의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택에서만 근무하는 게 답답해 밖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카페 등을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냉방기 전기세, 통신비 지출이 부담스럽다는 재택근로자도 적지 않다. 고용부는 “업무 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실비 변상 목적으로 회사가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지원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개인 소유 장비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있다. 고용부는 재택근무 시 정보보안 인프라를 확충해 위험에 대비하라고 권고했으며, 보안 위험이 큰 업무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택근무를 하다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게는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비정규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 또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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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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