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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靑 어린이날 영상제작 때 국가계약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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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체결 전에 특정 업체에 발주
납품 완료 상태서 계약기간 허위 명시
비서실 “일정 촉박 탓… 재발방지 교육”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내외의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청와대 제공
대통령비서실이 올해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메시지 제작 용역을 발주할 때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청와대 기관운영감사를 재개한 뒤 2년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어린이날 영상메시지를 만들면서 용역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영상을 납품받았다.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4월 24일 A업체에 어린이날 영상제작 용역을 발주한 뒤 같은 달 30일 A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이어 5월 4일 A업체와 용역계약을 사후 체결했다. 이때는 이미 납품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대통령비서실은 A업체와의 계약기간을 5월 4~15일로 허위로 명시하고 용역대금 5000만원을 6월 1일 집행했다.

감사원은 “용역 후보업체 조사와 견적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사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은 감사 과정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바꾸는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됨에 따라 촉박한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며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등 법 규정을 지키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점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 4명이 소속 부서장 결재나 별도 근무상황 기록 없이 외부 강의에 나가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당초 채용공고에 없던 연령 기준을 적용해 지원자 25명이 면접 기회를 박탈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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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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