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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법안 폐기하라”…새달 파업 예고한 초등 돌봄전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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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책임 ‘학교→국가·지자체’ 법안 발의
돌봄전담사들 “공공성 훼손… 법 폐기를”
교원단체 “정부·지자체 책임져야 할 복지”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며 오는 10월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렇다 할 법적 근거 없이 학교가 책임지던 초등 돌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돌봄전담사들은 ‘돌봄의 공공성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8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학교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돌봄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의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강 의원의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돌봄의 ‘컨트롤타워’를 교육부가 아닌 국무총리로 명시한 것으로,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옮긴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청과 학교가 돌봄에서 손을 떼고 지자체에 떠넘겨 민간위탁으로 내모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 법안의 “돌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돌봄의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또 “지자체의 돌봄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가 책임지지 않으면 돌봄의 질이 하락하고, 돌봄전담사들의 고용과 처우도 불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요구해 왔다. 돌봄을 위한 공간 마련과 급식, 민원 대응 등 돌봄과 관련된 업무가 학교의 책임으로 전가돼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을 저해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김희성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실이 부족한 학교들은 돌봄교실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교실을 줄이고 특별실을 없애거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되고 교육의 질이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과 돌봄은 분리할 수 없다”며 학교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교원단체는 “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복지”라고 반박한다.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돌봄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돌봄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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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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