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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새마을금고 등 중소 금융사 공짜노동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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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곳 근로감독 146곳서 위법 적발

휴일·연장근로수당 안 줘 41억 체불
비정규직엔 교통·식비 안 주고 차별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에 이른바 ‘공짜 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15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146개 기관에서 모두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영업 시간 전후 업무 준비나 마감을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인데도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195건으로 특히 많았다. 이렇게 쌓인 체불 임금이 무려 41억여원이다.

농협의 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영업 준비를 위해 30분 일찍 출근하고 있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 규모가 4억 1000여만원에 달했다.

비정규직 차별은 중소 금융기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신협의 한 기관은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54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부가 중소 금융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률이 50% 이상인 곳이 11곳이나 됐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중소 금융기관에서 기초 노동질서 위반이 만연한 것은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 담당자 또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 동안 노동법 위반 신고가 고용부에 접수되는 등 인사·노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9-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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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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