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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허술…5년간 패소액 약 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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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국적기업 소송 허술
패소 반환액 다국적기업이 51%에 달해

관세청이 최근 5년 동안 소송에서 패해 돌려준 세금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대한 소송 대응력이 떨어지면서 환급액이 일반기업보다 5배나 많았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간 총 410건의 소송 가운데 119건에서 패소해 소송 비용 및 환급 가산금, 소송비용 등 2964억원의 세금을 돌려줬다. 패소율은 2016년 17%에서 2019년 36%로 두 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는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과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줬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이 외국에서 특허 및 노하우를 받는 대가로 지급한 권리 사용료를 수입 설비의 실제 지급 금액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했지만 1~3심에서 패소하면서 부과 세액 700억원과 환급 가산금 109억원, 소송비용 4억원을 고스란히 돌려주게 됐다.

다국적기업과의 소송 대응력이 크게 떨어졌다. 전체 패소 건수 중 다국적기업은 18%(21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51%(1517억원)에 달했다. 패소에 따른 환급세액이 일반기업은 15억원인데 비해 다국적기업은 5배나 많은 72억원으로 나타난다. 관세청이 패소 등으로 환급한 가산세도 증가해 지난해는 환급 가산세(1550억원)가 부과한 가산세(1150억원)보다 400억원이나 많았다.

정 의원은 “관세청의 높은 패소율은 관세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법무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과세 품질과 소송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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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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