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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시간 중 47%만 인정받아… 질병청 직원들 ‘열정페이’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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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70시간 인정’ 인사처 예규 탓
의료감염관리과 초과근무 33%만 산정
사기 진작 차원서 상한 한시 상향 필요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중심에 선 질병관리청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한 채 열정페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대응 인력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질병청 직원들의 초과근무 상한선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부서의 초과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 일한 시간의 47.7%만 ‘초과근무’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9000만원 가운데 1억 4000만원만 인정받은 셈이다. 권 의원은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공짜노동이자 열정페이”라고 지적했다. 5~9급 공무원의 초근수당 평균 단가는 시간당 1만 1089원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70시간까지만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인사혁신처 예규 때문이다. 예규는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해 8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 외 근무명령 발령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 외 근무명령은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매일 50~100명 발생하고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70시간 이하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질병청 코로나19 주 대응 부서인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검역지원과, 신종감염대응과, 감염병진단관리과, 의료감염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의 경우 10개월 가까이 격무와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6개 대응 부서 현원 96명의 초과 근무 시간은 1~6월에만 2만 6423시간이며, 이 중 1만 2604시간만 초과근무로 인정받았다.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6시간이며, 인정시간은 평균 22시간이다. 가장 많이 초과근무를 한 의료감염관리과 직원은 1~6월 785시간을 초과 근무했는데, 260시간만 인정받아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동안 정부 움직임은 반대로 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에도 2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겠다며 당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권 의원은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에 이어 초과근무 총량 시간도 거의 다 소진돼 6개 부서에서 일하겠다고 지원하는 직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면서 “정부의 현재 규정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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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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