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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마스크 차단율 겨우 17%…새달 13일부터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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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이용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KF80 등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 사용해야
계도기간 한 달… 이후 턱스크 등엔 과태료
위반자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비말 차단용은 ‘75~80% 차단’ 성능 확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의료기관·요양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인 13일 시민들은 개인 위생 수칙 준수에 신경 쓰는 분위기였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5월 25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듯했다.

13일 오전 8시쯤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는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마스크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대부분 착용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공간을 나눠 서서 자연스레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회사원 김모(36)씨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지는 몰랐다”면서도 “시민들이 코로나19를 오랜 시간 겪으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학습 효과가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주변에서 쏟아지는 못마땅한 눈초리도 부담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일부지만 여전히 역내 개찰구에서는 코와 입을 확실히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 승객들도 보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날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내달 13일부터다. 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둔 것이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다. 이 밖의 시설이나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턱스크 등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KF80·KF90 등 보건용과 수술용, 비말차단용(KF-AD) 마스크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반면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성능이 떨어지는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7~25일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외품 비말차단용(KF-AD) 마스크 10개 품목과 공산품 망사 마스크 7개 품목의 입자 차단 성능을 평가해 이날 발표한 결과 망사 마스크의 경우 호흡이 매우 편하지만 입자 차단율(마스크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이 평균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F-AD 마스크 10개 품목의 입자 차단 성능은 평균 75%, 그중 5개 품목은 80% 이상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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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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