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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진택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저해요인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도내 교통안전 증진과 함께 도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사업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내 31개 시·군의 교통안전사업 공모 참여율을 높여, 경기도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환경 제공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