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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경기도 청사 내 감염병 에방을 위한 조치 또는 방역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도청사 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내에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개인용 소독용품 비치 및 전염병 감식장비 설치와 함께 필요시 청사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윤용수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동안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 공공기관들이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청사를 폐쇄하였으나, 경기도청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근거가 없었다”며 “경기도청이 경기도내 재난컨트롤타워로써 적절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사운영 및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