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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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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서울시의원 2명, 교수 및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등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여 금고 심의의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교육청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크게 5개로 나눴다. 기준은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 이다.

또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생환 의원은 “그동안 규칙으로만 제정돼 운영되어왔던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조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이번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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