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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변경 기한 6개월→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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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사유 보이스피싱 피해 991건 최다
‘모바일 공무원증’ 등 내년 초 상용화
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으로 확대

보이스피싱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교체하는 기한이 90일 이내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최대 6개월이나 걸리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명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연장하더라도 그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줄이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해 개최하면서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 이후 지난 9월 25일까지 주민등록 변경 신고는 모두 2810건이었고 이 중 실제 변경은 1728건이었다. 변경 사유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 도용 539건, 가정폭력 398건 등이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에 저장해 쓸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내년 초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공무원증과 마찬가지로 정부청사 등 사무실 출입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위한 인증, 공무원 업무시스템 로그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재직·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기능 등을 갖추게 된다.

신민필 행안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원 증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 서비스”라며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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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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