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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제298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교장을 거의 매년 바꾸고, 교직원도 툭하면 해고하며 예산도 제때 승인해주지 않는 등의 갑질 횡포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학교법인 교원 채용에 있어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무직원은 총 49명으로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년 7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사무직원 채용현황 중 이사장의 친인척 교원은 행정실장 32명(65.3%), 5급 1명(2.0%), 6급 3명(6.1%), 7급 7명(14.3%), 8급 이하 6명(12.2%) 등 총 49명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해야 하고, 같은 법 제70조의2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도 시교육청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신규채용 및 징계 기준에 관해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