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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양시정연구원 이재은 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장영민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으며, 이후 경기북부변호사협회 이임성 회장, 한양대 법학대학원 박선아 교수, 경기도의회 고양 지역구 최승원 의원, 고양시정연구원 안지호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승원 의원은 “사건 건수가 많은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한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수”라며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인구 900만 명의 서울에는 5개의 지방법원이 있는데 인구 1400만명에 육박하는 경기도에는 수원과 의정부 단 두 곳 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서울과 같이 지방법원을 5개로 확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기존 사법행정 인프라가 뛰어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시작으로 장차 경기도 전체의 사법서비스 개선 및 경기도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기도차원에서도 서울과 차별화된 사법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