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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9668명이 지방세 4243억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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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명단 공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146억 최다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개인·법인 명단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9668명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9668명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대상자들이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모두 424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900만원이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9067명)보다 늘었지만 체납액은 지난해(4764억원)보다 521억원 줄었다. 1000만원 초과부터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344명(983억원)이었고, 1억원 초과 체납자는 722명(1903억원), 10억원 초과 체납자는 21명(373억원)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4465명으로 2334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55.0%를 차지했다.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소득세 146억원을 체납해 4년 연속 개인 1위,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3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 2위를 기록했다. 법인 중에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552억원을 체납해 법인 1위를 기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9억원)은 올해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반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개 대상이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사망하면서 명단에서 빠졌다. 불법 다단계 사기에 연루됐던 제이유개발(113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도 포함됐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며 체납액은 모두 905억원이었다.

행안부는 체납 근절을 위해 지자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해 제재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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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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