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바람과 빗물 지나는 ‘바람길숲과 빗물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구 방화동에 모아주택 180세대…서울시 심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더위쉼터 200곳… 성동, 폭염 대응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시도 2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종교활동, 좌석 수 50% 이내로 정부안 보다 완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1명 추가로 발생한 인천시가 확산세가 점차 커자자 마침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다. 인천시는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천시 조치는 지난 19일부터 1.5단계로 강화한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나흘 늦었다. 인천시의 뒤늦은 격상은 앞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 않아 자체 방역 조치 시행을 건의해 정부가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강화, 옹진군은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어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당분간 1단계를 유치한다.

종교, 유흥시설 등은 정부가 마련한 거리두기 1.5단계보다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시행한다. 인천시 종교활동은 좌석 수 50% 이내로 정부 1.5단계보다 완화했다. 정부의 1.5단계는 정규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정부의 시설 면적 4㎡당 1명보다 완화한 8㎡당 1명으로 제안하고 춤추기도 허용한다. 다만 테이블 간 이동은 금지된다. 카페와 식당은 확진자가 늘어 이미 지난 21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