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제도 도입 후 10월까지 2534건 제출
대기업 제출이 39%로 가장 많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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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특허 출원을 위해 논문과 연구 노트 등을 인정하는 임시 명세서 제도 도입 후 대기업과 전기통신 분야에서 활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제공 |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제도 시행 후 10월까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총 2534건으로, 월평균 360여건에 달한다. 출원인은 특허 출원시 기술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데 자유롭게 작성된 논문·연구노트 등을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기술의 특허 확보가 중요한 전자·통신기술 업계는 표준화 회의가 이뤄지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신속한 출원 전략이 필요한데 그동안 명세서 작성이 필요해 어려움을 겪었다.
임시 명세서를 활용하는 기술분야는 전기통신(21%), 전산·데이터처리(14%), 의료(9%) 등 신기술 개발이 많은 분야로 나타났다. 출원인은 대기업(39%), 중견·중소기업(30%), 개인(20%) 순이다. 전체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중견·중소기업(24%), 개인(21%)이 대기업(17%)보다 많은 것에 감안할 때 대기업이 임시 명세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기업은 외국어로 된 기술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이 제출한 임시 명세서(979건) 중에서 외국어 임시 명세서가 53%(514건)를 차지했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속도의 경제가 강조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작은 속도 차이가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허는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공개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기에 국내 기업의 발명이 신속하게 권리화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