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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부 강사는 자격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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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 이율 9%로 낮춰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시간 채우기에 급급해 겉치레로 교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장은 외부 전문강사 대신 비전문가인 내부 강사를 활용해 질 낮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 내부 강사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다. 이에 개정안은 자체 교육을 하더라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사업주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를 세워 교육하면 교육은 무효가 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에 부과되는 이율은 현행 연 14.4%에서 9% 수준으로 인하한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반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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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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