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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김 의원은 “일본은 일본 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행해진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 뒤로 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등 문화적 침탈행위를 계속하는 등 역사 앞에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욱일기와 같은 대표적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도내 학급 학교 등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했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및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가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민족정체성을 확립하여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