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2년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내고
이직 전 3개월 소득 20% 줄면 구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이 포함된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업이 아닌 취미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해 월평균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 기준 0.8%로,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다. 예술인과 계약을 맺은 사업주에게도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노동자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도 노동자처럼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 감소로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직일 직전 3개월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즉 1년간 100만원을 벌다가 이직 전 3개월간 80만원을 벌면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