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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액 총 9196억…‘최고액’ 4505억 안낸 1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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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51명 명단 홈피 공개
올해 감치제도 도입되면서 내년 1월 첫 적용

올 들어 관세 체납액이 91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1명의 최고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관세청, 2020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51명 공개
관세청이 관세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밀린 고액?상습체납자 11명(개인 6명, 법인 5개)의 명단을 7일 공개했다.사진은 지난달 관세청이 관세 4천500억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수한 현금다발. 2020.12.7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개인 173명·법인 78개 업체)의 명단을 누리집(www.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관세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업체 등이다.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 1인 평균 체납액은 37억원이다.

관세청은 명단 공개 외에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가동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압류 부동산 공매로 및 체납자 자진 납부 등을 유도하고 있다.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추가 조치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까지 감치한다는 방침이다. 감치 대상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합계) 2억원 이상인 경우로 올해 1월 1일 체납분부터 적용된다. 또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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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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