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청 및 직속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유용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위원, “민족정기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투자기관·출연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이 제한된다.
조례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했다. 또, 시장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장소에서 소지하거나 설치·게시·비치·판매·전시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함은 물론,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유용 반민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동작4)은 “일본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2020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반인륜적 과거사를 상품화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방송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디자인 된 옷 등을 착용하여 문제가 되었듯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공공분야에서만이라도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