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경선 서울시의원 “필수노동자 보호 위한 조례 제정, 적극 환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2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인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이 지난 10월 8일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이경선 위원장도 공동발의자로서 조례 통과에 힘을 보탰다.

필수노동자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보건·의료·돌봄 노동자, 배달 노동자, 환경미화원, 물류·운송·건설 등의 대면노동자)를 의미한다.

평소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 플랫폼 노동자, 공동주택 노동자 등의 노동조건 개선과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이경선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시켜 주고,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필수노동자”라고 언급하면서, “각종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은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의 시작”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평가했다.

또한 지난 10월에 열린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국회나 중앙정부만을 바라보지 말고 서울시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던 이 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노동과 고용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과 같은 종래의 보호형태만으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형태와 업종, 분야별로 공공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로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망 확충과 지원 정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