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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연필로 예비 마킹하면 중복 답안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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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A to Z] ③ 필기시험 볼 때 꼭 지켜야 할 것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 인원은 6450명이다. 5급 공채는 348명(외교관 후보자 40명 포함), 7급 공채는 780명, 9급 공채는 5322명을 선발한다.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3월부터 치러진다. 5급 1차 시험이 3월 6일, 9급 시험은 4월 17일에 예정돼 있다. 다년간 실력을 쌓아 ‘결전’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갖췄더라도, 필기시험 때 답안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실수를 했다가는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문답으로 풀었다.


Q. 답안지 표기 방법은.

A.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판독하기 때문에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답란을 전부 채워 표기해야 한다. ‘●’ 표기를 하지 않고 점만 찍거나 선을 그어 표기하면 설령 맞는 답을 골랐더라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귀책사유가 수험생에게 있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Q. 선택형 답안지에 적색 볼펜이나 연필로 예비 마킹을 하고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답안을 작성해도 되나.

A. 연필, 형광펜, 적색 볼펜 등 펜의 종류와 색에 상관없이 모두 이미지 스캐너에 판독될 가능성이 있다. 중복 답안으로 판독되면 해당 문항이 무효 처리된다. 예비 마킹은 하지 않는 게 좋다.

Q.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이라면 어떤 제품이라도 괜찮은 건가.

A. 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불량 수성 사인펜을 사용했다면 이미지 스캐너가 답안지를 판독하지 못해 전 과목이 ‘0점’ 처리될 수도 있다.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시험 전에는 자신이 사용할 필기구가 지정된 필기구인지, 믿을 만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일부 값싸게 만든 중국산 컴퓨터용 사인펜은 정상적으로 판독되지 않을 수 있다. 시험 당일 공무원 학원 관계자가 나눠 준 사인펜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 합격한 선배나 친구의 수성 사인펜을 물려받아 사용한 경우 농도와 발광물질 등에 문제가 생겨 답안지가 제대로 판독되지 않는 일도 있다. 이렇게 불합격한 수험생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Q. 답안을 수정할 때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도 사용할 수 있나.

A. 수정액과 수정스티커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수정액이 마르지 않은 채로 답안지를 제출하면 답안지를 걷을 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에 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 답안지에 붙인 수정스티커가 떨어져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에 붙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 스캐너 판독 과정에서 기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수정액과 수정스티커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신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정테이프 사용 후 꼭 손으로 눌러 완전히 부착해야 한다.

Q. 시험 당일 수정테이프는 본인이 가져와야 하나. 시험본부에서 제공해 주나.

A. 수험생이 정품 수정테이프를 구입해 가져와야 한다. 시험장 시험본부나 시험감독관이 개별적으로 수정테이프를 제공하진 않는다. 시험시간 중 옆 좌석 수험생에게 수정테이프를 빌려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Q. 필기시험 볼 때 스펀지로 된 귀마개는 사용할 수 있나.

A. 시험감독관이 귀마개에 통신기능 등이 장착되진 않았는지 확인해 이상이 없다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귀마개를 착용해 시험감독관의 종료시간 예고, 종료 알람벨 등을 듣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수험생의 귀책사유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Q. 응시표를 분실했다. 시험을 볼 수 있나.

A. 응시표를 분실했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표가 없으면 자신의 시험장, 시험실 좌석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되도록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응시표를 재출력해 시험장에 오는 게 좋다. 응시표는 최종시험 종료 시까지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다.

Q. 시험감독관이 답안지를 앞에서부터 회수하는데, 그동안 뒷자리 수험생은 답안을 계속 작성하기도 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A.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 작성을 일절 할 수 없다.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면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답안지를 무효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시험 종료 후 수험생은 필기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를 뒤집은 다음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려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시험감독관 교육 시 이를 안내하고 신속히 답안지를 회수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Q. 필기시험 도중에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나.

A.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과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시험 중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9급 공채는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 배탈이 나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다면 퇴실할 수 있으나, 다시 시험실에 들어갈 순 없다. 퇴실 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유효 답안지로 처리된다.

Q. 기한이 만료된 여권을 제외하고는 신분증이 없다. 기한 만료 여권으로도 응시할 수 있나.

A.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4가지다. 기한이 만료된 여권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험일 전까지 다른 신분증을 재발급받지 못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시험시간 중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Q. 시험 중 물을 마시거나 초콜릿 등 간식을 먹을 수는 있나.

A. 원칙적으로 시험감독관에게 부정행위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받은 후 물을 마시거나 간식을 먹을 순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험실에서 무언가를 먹는 행위는 방역상 좋지 않고, 시험 중에 먹는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Q. 필기시험 이틀 전에 개명했는데, 시험장에서 어떻게 본인 확인을 받나.

A. 먼저 개명 전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후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로 연락해 개명 전후 성명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개명 전 신분증이 없다면 주민등록초본이나 개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을 지참해 시험장에 와서 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Q.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바람에 해당 시험 무효 통보를 받았다. 앞으로 5년간은 공무원시험을 볼 수 없는 건가.

A. 당해 시험에 한해 무효일 뿐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5년간 공무원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부정행위는 대리응시, 통신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돼 있다.

Q. 긴장한 나머지 스마트폰을 내놓지 않고 시험을 보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이 경우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나.

A. 통신기기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만약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과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행위가 적발됐다면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시험 시작 전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통신기기 전원을 차단하고 시험실 앞에 내놔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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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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