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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지식 아닌 종합 사고력 검증… 독서 습관·논리적 생각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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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A to Z] ④ 7급 공채 공직적격성평가 첫 도입… 영어·한국사 준비 어떻게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처음 도입된다. 그간 공직적격성평가는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등에서 시행해 왔는데, 이를 7급 공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7급 공채는 1차 공직적격성평가,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 순으로 치러진다. 한국사 시험도 올해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19일 인사혁신처 자료를 토대로 공직적격성평가와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Q. 공직적격성평가는 어떤 시험인가.

A.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추론과 분석·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현재의 1차 필기시험 과목은 암기 지식 위주 평가여서 수험생 부담이 크고 수험생의 종합적인 자질을 검증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채용 선발 시험과목이나 평가 방식과 달라 수험생의 진로 전환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직적격성평가는 삼성 GSAT, 현대자동차 HMAT, SK SKCT, 포스코 PAT 등 주요 민간기업의 적성검사와 한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공항공사 등 118곳 이상에서 도입한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해 민간 호환성이 높다.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Q. 어떤 문제가 나오나.

A. 인사혁신처는 앞서 7급 공채 공직적격성평가 예시문제를 공개했다. 보도자료 작성, 자료 조사, 민원 대응, 분쟁 조정,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업무 영역을 활용하고, 동료·상급자와의 의사소통 과정도 반영했다.

Q. 실제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나.

A.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영역별 25문항씩, 총 75개 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씩 진행된다. 공직적격성평가 합격자에 한해 치러지는 2차 필기시험은 4개 전문과목으로 이뤄져 과목별 현행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확대 출제된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25분으로 총 100분간 실시된다.

Q. 공직적격성평가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A.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또한 주위 사회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본적인 학문 소양을 충실히 쌓는 것이 최선의 준비 방법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언어논리영역은 여러 방면의 책을 읽고 토론해 주어진 문제나 진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해석영역은 통계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발표한 실제 자료를 소재로 작성한 기사문, 해설자료 등을 눈여겨보며 준비하는 게 좋다. 기사나 해설의 내용이 제시된 자료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있는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 그 자료의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상황판단영역은 제시된 구체적인 상황의 발생원인, 성격 등을 명확히 규명하며 대안을 탐색하고, 그 대안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잠재력을 갖추면 공직적격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공직에 임용된 후에도 쉽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다.

Q.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어디까지 인정하나.

A. 인사처는 영어·한국사,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시험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져 수험생들의 어학성적 갱신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다. 유효기간 5년 인정은 국가직 5·7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성적 유효 인정

Q. 별도로 성적표를 내야 하나.

A.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시험명, 시험일자, 점수와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인사처가 입력사항을 근거로 해당 시험검정기관에 성적의 유효성을 조회해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토익, 토플, 텝스 등의 시험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시행기관에서 성적 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반드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Q. 필리핀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이 있는데, 이 성적으로 응시할 수는 없나.

A.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에서 시행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출제방식(신규출제), 문제 난이도 수준 등이 국내에서 시행한 시험과 유사한 것만을 인정하고 있다. 토플 성적은 어느 국가에서 시행했느냐와 관계없이 모두 인정하지만, 토익은 일본에서 시행한 시험 성적만을, 지텔프는 미국에서 시행한 시험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응시한 토익시험은 신규 출제 방식이 아닌 기출문제를 재사용한 것으로 공정성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Q.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토익시험 성적으로 응시할 수 있나.

A.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엄격한 감독절차하에 시행되는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을 인정한다.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Q. 한국사 시험은 어떻게 달라지나.

A. 한국사 시험을 보는 대신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취득 점수(2급 이상)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수험생 부담이 줄어든다. 수험생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 점수는 5년간 인정한다.

Q. 영어성적은 사전등록으로 성적을 확인하고 있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A.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다. 따라서 영어와 같이 사전등록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원서접수 시 해당 성적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Q. 개명 전 이름으로 한국사 2급 성적을 취득했고 국사편찬위에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 요청을 했는데 처리가 안 됐다. 원서 접수 시 문제가 없을까.

A.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는 본인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증번호와 시험일자를 그대로 등록해야 한다. 개명한 응시자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성적(등급)은 확인되나, 조회했을 때 ‘성명 불일치’로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별도로 연락해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자료를 우편이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부터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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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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