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글자 크기·작성칸 확대
|
민원신청서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힘든 어르신 등을 위한 ‘큰 글자 서식’이 3월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 서식에서 글자 크기가 작거나 내용 작성란이 좁아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큰 글자 서식은 글자 크기가 10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글씨체는 돋움체에서 맑은고딕체로 바꿔 가독성을 높였다. 또 작성란 크기를 키우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고 찾기 쉽게 바꿨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이용 빈도가 높거나 오프라인 방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 42종에 큰 글자 서식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먼저 적용해 3월 1일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나머지 37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