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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여성 건설노동자에 위로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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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오늘부터 접수
출산지원금 30만~70만원 차등화

낙태. 유산 자료사진
올해부터 여성 건설노동자가 유산·사산하면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청년 건설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지원금과 출산지원금도 준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연중 결혼·출산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2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결혼지원금은 50만원이다. 출산지원금은 30만~7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건설노동자에게 50만원을 일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생 순위별로 차등을 뒀다. 첫째 출산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출산 시 70만원을 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 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노동자다.

다만 여성 노동자 본인의 출산과 유산은 사유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www.cwma.or.kr/hanaro)나 전국 공제회 지사·센터에 할 수 있다. 공제회는 올해 모두 2350명에게 총 1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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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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