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직업훈련 비용·수당 최대 12개월 지원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상 질병 판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업무상질병판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가 판단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해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규칙은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했다. 직업훈련은 신청 기간 내에 총 2회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 비용과 훈련 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시행규칙은 직업훈련 신청 시점에 따라 수당에 차등을 뒀지만 개정 규칙은 차등을 없애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수당을 받게 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2-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