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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박세원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5억원 미만의 전기·그 밖의 공사에 대해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일반용역 물품에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 경기도내 많은 교육기관과 학교가 관행적으로 일반적 조달계약을 통해 물품구매와 용역계약을 하고 있어 교육기관과 학교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줄곧 박 의원은 지적해 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세원 의원은 “물품·용역의 질이 균질하다면 가급적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는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산업자 입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특히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공개 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도록 해 교육기관 및 학교가 물품·용역계약 시 실질적인 지역제한으로 추진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2월에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물품 및 용역계약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