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들 ‘자기 사람’ 채우기 골몰
위원회,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막강’
경찰 “치안 전문가 꼭 필요… 쏠림 막아야”
경남·전북·충북 도지사는 2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치경찰을 지휘할 시도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지자체에 힘을 실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해 줄 것과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기구 편성을 지자체 자율로 맡겨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오는 6월까지 차례대로 시범운영되다가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담당한다. 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면서 자치경찰사무에 개입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경찰로부터 사무국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지자체 사정이 다른 만큼 행안부가 일률적으로 사무국 구성 인력을 결정하지 않고, 표준 모델만 제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최대한 많은 자리를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령에는 경찰 총경·경정·경위 1명씩 총 3명을 사무국에 의무배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몇몇 지자체는 이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적 구성을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채우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여성청소년 과장은 “자치경찰의 성패는 사무국의 역량에 달렸다”며 “사무국 내 일반 행정직 비중이 크면 시도경찰청과 불협화음이 나거나 치안 정책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일반행정과 경찰 공무원 구성 비율을 6대4로 제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자치경찰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사무국 내엔 치안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며 “지자체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쏠림 현상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