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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올 20% 줄인다…‘임기 내 절반 감축’ 文 공약 사실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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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무보고… “700명대 초반 목표”
2019년 줄었으나 작년 다시 늘어 882명
文 남은 임기 1년 500명 이하 줄여야 ‘달성’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 탓 “감독 동력 약화”
경영책임자 관심·책임 강화 법 개정 추진
기금 고갈 우려에 고용보험료 인상 검토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고용노동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882명) 대비 20% 이상 감축해 700명대 초반으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면 산재 사망자를 올해 500명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국정과제 목표치를 한참 밑도는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공약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출범 초기인 2017~2018년 900명대 후반을 기록했던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9년 855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늘어 8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무려 38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해 4월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영향이 컸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2019년 산재 사망자를 855명으로 줄였으니 2020년에는 700명대 초반까지, 2021년에는 600명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자신했었다. 그러나 변명 같은데 코로나19 상황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박 차관은 “(코로나19로) 초기에 사업장 점검감독이 여의치 않아 모멘텀을 잃었고, 추락재해 중심 감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진 못하더라도 20%는 반드시 낮추겠다는 현실적 목표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저희의 의지가 산업현장의 사업주, 근로자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를 낸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1월 시행(5~50인 미만은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재정건전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최근 기금 지출 추세를 봤을 때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재정건전화 문제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재정건전화)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박 차관은 “경제가 한창 어려운 시기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접근하겠다”며 중기적 과제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할 경우 3조 32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위한 고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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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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