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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물질 있는데도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조사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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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독성 물질 조사’ 감사 결과 공개

자료에 유독 화학물질 없다고 잘못 판단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조차 안 해 ‘부당’
제조사 말만 믿고 추가 조사 않고 ‘면제’도
환경부에 ‘문제 업체 분담금 부과’ 요구


환경산업기술원·시보공무원 조사단 구성
독자적 조사 권한 없어 업무 수행 문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1559명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식 인정한 지 9년이 된 31일 피해자 유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망 피해 접수 인원을 뜻하는 ‘1559명’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를 소홀히 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3~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와 원료물질 제조업자에 대해 독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피해구제법) 시행령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1 미만, 소기업,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 불포함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만 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제받은 12곳 중 10곳이 조사단 구성에 문제

하지만 환경부는 A·B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질산은이 포함돼 있는데도 독성 화학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C기업 제품에 포함된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이 독성 물질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특히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 진술만을 근거로 추가 조사 없이 면제사업자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의 현장조사단 구성과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구제법에서 조사는 환경부 직원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력과 시보공무원만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업무를 처리했다. 기술원 직원은 환경부로부터 조사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사업자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 권한을 갖지 못한다. 더욱이 전문성 등 역량 판단도 어려워 독자적으로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이 분담금을 면제받은 12개 사업자 중 10개 사업자를 시보공무원이나 기술원 직원에게 조사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조사 분담금 부과·징수 정당성 논란 우려

감사원 관계자는 “그 결과 현장조사에 따른 분담금 부과·징수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분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면제 대상 사업자로 잘못 선정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문제가 된 사업자와 납품업체를 조사해 피해구제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주의요구 처분했고, 조사 권한이 없는 시보공무원 등을 현장조사에 단독으로 투입한 환경부 과장에게도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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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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