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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6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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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게 올 지원 대상 34만대
3.5t 미만 생계형 차 폐차 시 420만원
1~2등급 차량 구매 땐 180만원 주기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이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30만대에서 올해 34만대로 늘리고 매연 저감 조치가 어려운 노후 차량 등에 대해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5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2020년 12월 기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68만대 중 저공해 조치 차량은 19.6%(33만대)에 불과하다. 제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2021년 3월 31일) 기간 운행 제한이 시행된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54만 5854대) 중에서는 45%(24만 4784대)가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따른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했다. 총중량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 상한액의 최대 70%(420만원)를 지원한다. 폐차 후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LPG 등) 차량(중고차 포함)을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고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고려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보조금 체계 개편에 따라 경유차 재구매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된 차량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2달간 총 3만 8172대가 적발된 가운데 8925대(조기 폐차 1596대·저감장치 부착 784대·저공해 조치 신청 654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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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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