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기관 대상 ‘캡5’~‘캡1’ 5단계 구분
하위등급 땐 경영진도 안전교육 의무화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착수회의를 열고 올해 시행계획과 심사편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등급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 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기관 61개와 연구기관 37개 등 모두 98개 기관이 대상이다. 대상 기관은 매년 새로 결정된다. 올해 심사 결과는 오는 6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심사는 상대적 위험도를 고려해 옐로(노랑·보통)와 레드(빨강·높음) 등 2개 그룹으로 이원화해 진행된다. 레드 그룹엔 ▲사회간접자본(SOC),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기간산업형 기관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 보유 기관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자 발생 기관 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김용균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마사회 등 33개 기관이 포함됐다. 현장 실사 등 더욱 강도 높은 심사가 진행된다. 옐로 그룹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65개 기관이 들어간다.
등급은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가치 등 3개 분야로 심사해 5단계로 부여된다. 안전 수준이 가장 우수하면 ‘캡5’, 가장 열악하면 ‘캡1’을 받는데, ‘캡1’이나 ‘캡2’를 받은 공공기관은 안전조직 관리자와 직원뿐 아니라 경영진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안전관리 등급의 경우 심사 때 지적된 미흡 사항은 이듬해에 집중 심사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부턴 등급을 경영평가에 최대 6점까지 반영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2-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