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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부 탈원전 정책 절차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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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감사 결과 5일 발표
상하위 기본계획 내용 다르다고 위법, 하자


서울 감사원. 서울신문DB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과 내용이 다르더라도 정부의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에 하위계획과 상위계획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에기본에 따라 전기본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기본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다고 설정했다.

이어 2019년 6월에는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은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3차 에기본이 발표됐다. 이로 인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10일간 서면 감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 조사 등이 이뤄졌다. 이번 발표로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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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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