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캐나다 출장 김동연, 1조 4280억원 투자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해야”… 이철우 “환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대교에 세계 첫 ‘다리 위 전망호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해남군, 국도 1호선 기점 ‘땅끝’으로 변경 추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제리 서울시의원,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훈정책 효과 제고 및 보훈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구성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이 발의한「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에서는 서울시 보훈단체의 공식적인 자문기구로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정례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보훈정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해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보훈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통로는 연 1회 실시하는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전부였다”고 말하며 “보훈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0년 말 기준, 서울시 보훈단체는 총 11개, 약 13만 명의 회원이 있으며 각 단체는 역사강좌, 장례지원사업, 재난구조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구성될 위원회는 단체 성격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보훈단체가 시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