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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입법예고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 논란

전국 유일 ‘자치·국가 경찰 이원화’ 체제
경찰청 “道, 국가경찰 의견 무시 입법예고
특정기관에 유리한 정책 수립 배제 못해
사무 추가할 경우 제주청장 의견 들어야”
도의회, 업무 범위 등 조례 수정 여부 주목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이원화가 적용된 제주도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위원회 구성’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 중이다.

제주도는 2006년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이다. 지난 1월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제주지역은 기존의 제주 자치경찰단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 지역은 국가경찰이 개정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제주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게 돼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 간의 명확한 업무 분담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가 지난달 9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국가경찰은 발끈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국가경찰의 의견 등을 무시한 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성토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 주요 자치경찰 정책 등을 결정하게 될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국가경찰은 패싱한 채 제주자치경찰단 주도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전체 정원 20명 가운데 지방직은 위원장 등 정무직 2명과 행정직 7명, 제주자치경찰 8명 등 17명이고 국가경찰은 3명뿐이다. 국가경찰은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를 장악한 제주자치경찰단 등이 특정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갈등 우려와 함께 치안 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맞서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은 생활안전 및 교통 경비 등 1000여명이며 제주자치경찰단은 150명이다. 특히 야간에는 제주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게 된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제주자치경찰 등 지방직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안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등 중요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는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날 수 없어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등 정책 결정 시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지 여부를 사전에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도의회가 ‘자치경찰위원회 등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새롭게 추가할 경우 반드시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권력과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사무(정보·보안·외사·경비 등) 국가수사본부(수사),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를 지정했다. 오는 7월 1일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1-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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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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