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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확보 의미
국제교류 지방사무 명시한 것도 쾌거
주민감사 청구인수 완화 등 긍정평가


부단체장·의회 전문인력 증원은 불발
‘법령 범위 내 조례 제정’ 유지 아쉬움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 빠진 것도 문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에 한발 더 다가섰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두고 지방중심의 대전환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여전히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15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졌다. 전부개정이란 굵직한 내용 등이 신설돼 지방자치법의 틀이 크게 바뀌었다는 의미다. 개정의 핵심은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등이다.

시도지사협의회가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다. 현재는 자치단체와 의회 간 관계가 지역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의회가 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대립형 구조인데, 이번 전부개정에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양 기관의 관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구 등 지역사정에 따라 통합형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셈이다. 현재의 대립형 자치단체 구조가 대통령제와 비슷하다면 통합형은 의원내각제에 가깝다.

지방의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무를 지방 사무로 명시한 점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성과로 꼽힌다. 자치단체들은 1996년 경북도를 시작으로 자신들이 유치 또는 설립한 국제기구 및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했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등을 교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2014년 개정되면서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아 왔다. 개정 당시 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내용이 빠졌던 것이다.

법 개정으로 해 오던 지원을 중단하면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과 외국 도시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했다. 결국 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논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방의 승리로 끝났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쓰레기, 환경,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근거 조항 마련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구 100만명 대도시 등 자치단체에 특례부여,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연령 및 청구인수 완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도 의미 있는 개정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시행령 마련과 별도법 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는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시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진일보한 내용이 많이 신설됐지만, 부단체장의 정원 확대가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행정수요의 다양화 등을 고려할 때 부단체장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주민들이 고위직 신설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이유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치조직권은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지만 현행법은 부단체장의 정원을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실·국·본부의 수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의 조직권은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령 안의 범위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자치입법권의 근본적인 제약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자치단체들은 법령 범위 밖이라도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등에 도움이 된다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이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자치단체들이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거나 읍·면·동 행정의 자문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만든 뒤 주민세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이름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회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보좌관에 가까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되지만, 의원 정원의 50%만 채용할 수 있어서다. 한 도의원은 “의원 2명당 1명꼴이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쌍쌍바’냐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박기관(상지대 교수) 회장은 “지원인력 부족으로 의회의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돼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광역의회의 지원인력이 의원당 최소 1명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1-03-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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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