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특허심사 대행 2019년 이후 100만 달러 유지
사우디에서 협력 사업 진행되는 등 확대 기대
PCT 국제조사는 각 국 경쟁 속 2016년 이후 하락세
|
특허청이 특허 서비스를 활용해 연간 200만 달러 외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서울신문 DB |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대한 특허심사 대행이 3년 연속 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UAE와 ‘특허심사 대행을 위한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4년 6월부터 특허심사를 대행, 2018년까지 연평균 88만 4000달러 수익을 창출했다. 심사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9년 특허심사 범위가 신규심사에서 중간심사·최종결정을 포함한 전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사업비가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2019년 185만 달러, 2020년 150만 달러, 올해 상반기 101만 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특허행정 한류 확산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 대행은 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최대 외화 수익원이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건수는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외국 특허청에 PCT를 출원하면서 국제조사 기관으로 한국 특허청을 지정한 건수로 2016년 1만 2888건, 166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 1만 361건(133억원), 2018년 9651건(124억원), 2019년 9206건(123억원)에서 지난해 8946건(97억원)으로 급감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 대행은 외화 획득과 행정 서비스 수출을 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이 가능한 ‘특허인정제도’를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