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학생수 과다 산출·출생률 감소 미반영114곳은 학생수 적어 설립 계획 취소
용도 변경·제3자 매각 불가 ‘애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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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용지 239개(308만㎡)가 1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14개(142만㎡)는 학생수 부족으로 학교 설립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생수 감소에도 아파트 등 택지개발사업 시 주먹구구식으로 학교용지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학생수 증감 예측, 학교 신설 필요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각 시도교육청은 일관된 기준 없이 학교 설립 필요성과 학교 규모 등을 결정했다.
학교용지 결정이 10년 이상 지나고 개발이 완료됐는데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미사용 학교용지만 239개(308만㎡)로 파악됐다.
시도교육청이 학생수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출생률 감소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은 2003년 A택지개발사업 시 성남의 가구당 인구 2.87명, 학생점유율(인구당 학생)이 8.5%인데도 각각 3명, 11%를 적용해 초등학생 수를 과다하게 산출, 9개 초등학교를 반영했다. 하지만 학생수 부족으로 1개 용지가 지난해 7월 기준 방치돼 있다. 또 2011년 B공공주택개발사업 시 예상 중학생 수로는 학교 신설을 위한 적정규모(24학급)에 미달(15학급)되고, 인근 중학교로 분산배치가 가능한데도 통학불편을 이유로 중학교 신설을 반영했으나 2020년 7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제3자 매각도 불가능해 장기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사용 용지 해지를 신청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7년 미사용 학교용지의 해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도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제대로 고시하지 않거나 이행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