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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등록 안 하거나 교육훈련 거부 땐 공시 합격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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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최종 합격 후 일정 보니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9급 필기시험과 5급 1차 시험이 무사히 끝났다. 5급(행정)은 오는 7월 2차 시험이 남았지만 9급은 8월 면접만 치르고 나면 긴 수험생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20일 인사혁신처와 함께 최종 합격 후 일정을 알아봤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발열검사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 속에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Q. 합격하면 별도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던데.

A. 채용후보자 등록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합격 효력이 상실되므로 꼭 해야 한다. 사이버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해 할 수 있다.

●교육수료점수 미달 땐 채용 자격 잃을 수도

Q. 어떤 경우에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나.

A. 채용후보자가 임용 추천을 받은 후 해당 기관 임용에 불응하거나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 교육수료점수가 미달하거나 교육 중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채용후보자 자격을 잃을 수 있다.

Q. 채용후보자 부처 배치와 임용 추천은 어떻게 하나.

A. 채용후보자의 시험 성적, 훈련 성적, 전공, 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 해당 부처에 임용을 추천한다. 채용후보자는 원하는 근무처 3곳에 최대 3지망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가 부처의 인재 선택 기준과 임용 예정자의 지원 부처를 매칭해 배치한다. 교정·검찰 등 단일 부처 배치 직렬은 매칭 없이 해당 부처로 배치된다.

Q. 임용 유예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A.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경우, 학업을 계속해야 하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출산한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Q.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기가 어려운데, 부모님이나 친구가 대리 등록을 해도 되나.

A.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부모님 또는 친구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해 대신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도 된다.

Q. 등록서류를 떼어 보니 주민등록상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 및 응시원서의 이름이 다르다면 법원 판결문,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 인적사항 변경신청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면 된다. 인적사항 변경신청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이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면 된다.

Q. 법령에 나열된 임용 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임용 유예가 가능한가.

A.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인원은 정부기관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최종 합격자가 학업,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이 어려워 임용 유예 신청을 했더라도 정부의 인력 운용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임용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필기시험 성적순 부여

Q. 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다던데, 이때 시험 성적은 가산점이 포함된 성적인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우선 임용되는 제도도 있나.

A.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록번호는 필기시험(5급 공채의 경우 2차 시험) 성적순으로 부여한다. 이때의 성적은 가산점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각 부처에서 임용을 할 때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번호 순위, 임용 예정 지역과 개인의 희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임용·인사발령을 한다. 하지만 가장 우선하는 기준은 역시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순위다.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Q. 5개월 전에 채용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제출해도 되나.

A. 채용 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은 1년이다. 따라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신체검사서라면 제출해도 괜찮다.

Q. 국가직 7급과 9급,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을 중복 합격했다. 채용후보자 등록은 이 중 하나만 해야 하나, 아니면 다 등록해도 되나.

A. 채용후보자 등록 여부는 본인의 판단 사항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동일 시점에 복수의 계급, 기관에 동시 임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임용·인사발령 시점에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7급과 9급 공채에 동시 합격했다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9급 임용을 포기하거나 사직해야 한다.

Q. 올해 공채에 합격하고 내년 초에 편입을 해서 졸업 후 임용을 받을 수도 있나.

A. 국가공무원법 제39조와 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는 명부의 유효기간(2년) 내에 임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7급 외무영사직은 유효기간이 3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는 5년이다. 그러나 임용 유예를 너무 폭넓게 인정하다 보면 정부가 안정적으로 인력 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용 유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채 시험 합격 당시에 하던 학업을 이어 가기 위해 임용 유예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험 합격 후 편입이나 입학을 해서 새로운 학업을 계속하는 것은 임용 유예 대상이 아니다. 휴학을 하던 중 시험에 합격했다면 바로 복학해 빨리 학업을 마쳐야 한다.

Q. 현재 야간대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임용 유예가 가능한가.

A. 임용 유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된다. 야간대학(대학원) 수업은 근무와 병행할 수 있어 임용 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Q.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이다. 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임용 유예가 가능한가. 1년을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A. 7급 및 9급 채용후보자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2년 내에 학업을 마치고 임용에 응하면 된다. 필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시험 실시기관장이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개별 수험생의 신청에 따라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Q. 현재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이다. 올해 7급에 합격하고 남은 복무 기간 5년 동안 임용을 유예할 수 있나.

A.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군인사법’에 의한 군 복무로 임용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관계법령과 기관 인력 운용 상황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복무 기간이 5년이나 남은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 범위 내에서 임용 유예 승인을 받더라도 군 복무 기간이 여전히 남아 있어 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이 상실되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학업으로 임용 유예 후 휴학 땐 사유 소멸

Q. 학업 때문에 임용 유예 허가를 받았는데, 이 기간 중 개인적 사정으로 휴학할 수 있나.

A. 임용 유예 사유 중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임용 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용 유예 기간 중 학업을 마치지 않고 휴학한다면 임용 유예 사유가 소멸된다.

Q. 군 장학생 신분으로 졸업 후 7년간 장교로 복무해야 한다. 군 입대 전에 7급에 합격하고, 군 복무 사유로 7년간 임용 유예를 할 수 있나.

A. 대학을 다니다 군에서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군 장학생의 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 계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군 장학생 출신 장교의 잔여 복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 합격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한 단기복무장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의무 복무 기간(3년)은 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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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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