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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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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주거환경 개선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이 의원이 제정 발의한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같은 유사기능을 담당하여 택배보관과 집수리 문제부터 마을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 신청과 결정 절차, 재정지원과 지원결정의 취소, 환수 등 모두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약 40%가 오래된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에 속해 있고, 전체 424개동 중 약 70%가 도시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존의 도시재생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마을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관리소를 설치·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마을관리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안 세부내용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2차례의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서울시 마을관리소 유사 사례로는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 인천시의 주택관리소, 부산시의 마을지기 사무소 등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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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