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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틈타 담배 밀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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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분기 13건 72억원 상당 적발
중국산 역대 최대… 수법도 다양·대범
‘특가법’ 적용 시 10년 이상 징역도 가능


13일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압수창고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집중단속으로 적발한 밀수입 담배를 공개했다. 압수 담배는 검사 지휘를 받아 폐기처분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객이 줄면서 수출입 화물을 이용한 담배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은 13일 올해 1분기에 정상 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3건, 179만갑(시가 7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담배 밀수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담배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관세청은 이들이 담배 밀수를 위해 단체·집단을 구성한 점을 포착해 밀수 사건으로는 처음 관세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밀수 수법도 다양하고 대담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A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정상 화물과 섞는 수법으로 담배를 들여온 뒤 보세창고 반입 전 반출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공급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와 ‘짝퉁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 갑(23억원)이 밀수·유통됐다. B씨는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53만여 갑(28억원)을 넘겨받는 수법으로 외국인 식품점 등에 유통시켰다. C씨는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한 뒤 컨테이너 안쪽에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갑(8억원)을 숨기는 ‘커튼치기’ 수법으로 밀수했다. D씨는 캄보디아에서 반입해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갑(6억원)을 스리랑카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뒤 담뱃갑을 바꿔치기했다. 담뱃갑에는 스펀지나 고무 등을 채워 중량과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혁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국산 담배(4500원) 기준 1갑당 64.7%(2909.4원)에 달하는 세금 포탈뿐 아니라 1갑당 2000원의 부당 이득을 노린 범죄”라며 “밀수는 5년 이상의 징역, 특가법 적용 시 10년 이상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5-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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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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