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표시 실태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은 다른 유지를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발표했다.
크릴오일에는 대두유 같은 식물성 유지에서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0∼3% 검출돼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제품에서는 리놀레산이 27% 이상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 판매업체에 해당 유통기한 제품의 교환과 환불 조치를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따른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해당 원료의 수입업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크릴오일은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큰 만큼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1월 기준 네이버쇼핑 판매 순위 상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을 시험한 결과 모두 건강기능식품의 일일섭취량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제품의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1캡슐당 107∼382㎎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은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의 일일섭취량을 500∼2000㎎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 성분과 함량을 검증할 방법과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시험법과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