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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택배기사 사용자는 택배사’ 첫 판정… “단체 교섭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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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교섭 거부에 “부당노동행위”
경협 “노사관계에 악영향” 행정소송 예고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에 대한 원청 택배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노동관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한 적이 있다고 중노위는 강조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과 같은 택배사는 다수의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택배를 운송한다. 개별 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 운송 업무를 위탁한다. 이에 따라 원청에 해당하는 택배사는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만큼 이들의 사용자가 아니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다는 게 CJ대한통운 논리였다.

이에 비해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근무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해야 한다는 게 택배노조가 내세운 논리다.

택배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경우 어렵게 노조를 결성해도 원청과 교섭을 못 해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원청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본 이번 판정은 의미가 크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에서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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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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