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어… 서울, 외국인 간병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 걷기 챌린지 열풍… “지역화폐·상품권 챙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5월 눈꽃’ 이팝나무… 이젠 벚꽃 대신 ‘대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표 ‘천원 밥상’… 소외 이웃과 행복 동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유시설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때 매점 등 부대시설 영업손실 보상해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서울시, 코이카에 보상” 권고

민간시설이 아닌 국유시설을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했을 경우 매점 등 부대시설이 영업손실을 봤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경기 성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연수센터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센터 내 매점의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코이카 연수센터뿐 아니라 다른 2개 시설에서도 비슷한 손실보상 문제가 불거져 관련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손실보상은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통해 감염병 관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그 부대시설의 손실까지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보상지침에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임차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것으로 임차인 지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도 들었다. 매점 등 부대시설까지 임차 계약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의 판단은 달랐다. 코이카 연수센터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관련 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국유재산법상 공용이나 공공용 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대시설의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감염병예방법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감염병 관련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코이카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상 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면서 “그에 앞서 복지부가 국유시설 이용 시 부대시설의 손실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대 기숙사와 경기 안성 한국표준협회 등 2개 시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관계자는 “시설 내 기존 임차인과의 손실보상 문제가 불거져 현재 국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6-11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