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에 부랴부랴 대책 마련
충북, 긴급점검에 CCTV 의무화 건의서울도 불법 하도급 방지책 내놨지만
“고질적 병폐 방치하다 뒷북행정” 비판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남의 일 아니다.’ 지난 9일 광주에서 재개발현장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지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자치단체들은 너도나도 철거현장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건축물 해체현장 1022곳을 긴급점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체계획서대로 작업하는지, 안전조치를 이행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해체현장은 규모에 따라 허가와 신고대상으로 나뉜다.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 포함해 3개 층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 현장만 신고대상이다. 충북에는 현재 허가현장 30곳, 신고현장 992곳이 있다. 도 관계자는 “점검을 마친 뒤 해체공사 기간 감리자 현장 상주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감리자 현장 상주와 관련해 어떤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는 공사현장 점검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해체·철거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는 초강수 조치를 취했다. 시는 감리자, 조합관계자들과 철거 공법 등을 재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철거작업을 재개시킬 계획이다. 참사가 일어난 광주시는 14일부터 2주간을 ‘안전점검특별주간’으로 선포하고, 시와 5개 자치구, 산하기관, 민간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있다. 시는 특별주간에 ‘시민긴급안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시민들이나 현장 근로자가 안전 위험요인, 불법 재하도급 등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또는 시 재난상황실(062-613-2119)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도급 업체 책임을 강화하고 감리자 상시감리 의무화 등을 담은 ‘매뉴얼 서울’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CCTV와 연계해 공사 현장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3월 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사 책임자가 바로 모바일로 입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후약방문’이라고 지적한다.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이재은 소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재하도급 관행 등을 방치하고 있던 터라 ‘뒷북행정’ 비난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06-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