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감사원장 임명시 정치권 논란 될 수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향후 감사원 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법 제4조는 ‘원장이 궐위·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9일부터 새 감사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강민아 선임 감사위원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첫 여성 감사위원인 그는 첫 여성 원장 직무대행이라는 기록도 갖게 됐다.
감사원에서 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양건 전 원장이 4대강 감사를 둘러싸고 여권과 불화를 겪으면서 교체론이 나온 뒤 스스로 물러나자 성용락 전 감사위원이 원장 직무대행을 했다. 앞서 김황식 전 원장이 총리로 영전한 이후 하복동 전 감사위원 대행체제를 유지했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원장 공석 상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내년 3월 대선 이후 5월 차기 정부 출범까지 11개월쯤 남았다.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보면 강 대행체제가 그때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정권 교체기에는 감사원장 임기가 끝나면 새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현 대통령은 인사권을 절제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지켜져 왔다.
정부의 관계자는 29일 “새 정부 출범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정권 교체기에 임기 4년의 감사원장을 다시 중임시킨 것은 새 정부 들어 자진 사퇴 형식을 빌려 나가도록 해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한 것”이라며 “김영준·전윤철 전 원장이 그런 케이스”라고 말했다.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준(13대) 전 원장은 1992년 7월 임기가 끝났을 때 차기 정부 출범까지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1992년 8월 그를 다시 14대 원장으로 임명했고, 그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기 전날인 1993년 2월 2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15대)씨를 감사원장으로 앉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번에는 잠시 대행체제로 간 뒤 문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 차기 정부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감사원 출신 한 인사는 “현재 여권이 180석을 갖고 있어 야당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감사원장을 뽑을 수 있는 정치 환경”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감사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임기의 상당 기간을 차기 정부에서 일할 감사원장을 ‘대못 박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설 수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