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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委 부위원장,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 본안소송 진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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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30일 개최된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태협의 관리단체 지정은 2019년 4월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활동과 국회의 국정감사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태협의 비위사실을 밝혀낸 결과로 서울시체육회 이사회 표결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서태협은 서울시체육회 이사회 결정에 불복하여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최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본안소송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시정질문 발언을 통해 최근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태협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절차인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서태협이 국내 최대 로펌에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포기하려는 징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시의회의 조사특위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결의된 관리단체 지정의 결과를 서울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천만 서울 시민의 대리인인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서울시의 서태협 관리단체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서태협은 지속적으로 국내 최대로펌에게 상상 이상의 법률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들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비위사실을 무마해왔다.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과정에서도 석연찮은 부분들이 포착 되었는데, 첫째, 가처분신청이 접수된 법원이 서태협의 사무소 주소지인 남부지방법원이나 서울시체육회의 사무소 주소지인 북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서태협 박창식 직무대행의 주소지인 동부지방법원이었다는 점. 둘째, 가처분신청 판결이 있기 바로 직전 서태협 박창식 직무대행이 스스로 신청인에서 자신을 제외한 후 서태협만 신청인으로 남게 된 점. 셋째, 가처분신청 판결의 주심인 이종훈 판사는 경력직 판사로 채용되었는데, 채용 전 소속 로펌이 현재 서태협의 법률대리인인 로펌이었으며, 경력직 판사의 제척기간이 지나자마자 이번 사건에 배당이 된 점이다.

김 부위원장은 시정질문 발언에서 2013년도 승부조작으로 인한 한 선수의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부터 독점적인 승품단 위임사무를 악용한 심사비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승품단 심사비 수입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재원을 볼모로 한 자치구협회에 대한 겁박, 서태협 임모 고문의 조직사유화 및 무자격 임원에 대한 근거 없는 수당지급 행위, 이를 무마하기 위한 거액의 송사비 지출 등 각종 서태협의 비위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 본안소송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참석한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이 승부조작사건으로 인해 자살한 아버지와 홀로 남은 아들의 사연을 소개하자,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안타까움을 전하며 재발방지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 재석한 동료 의원들과 오 시장 등을 향해 이번 본안소송이 가지는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첫째,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지금까지 서태협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부실한 관리를 해왔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한편, 안하무인의 서태협에게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어 서태협의 비위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둘째, 의회의 조사특위 활동을 거쳐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서태협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태협 뒤의 대형로펌과의 소송을 두려워해 소송을 포기한다면, 의회 특위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서울시가 서태협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서태협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어 서태협은 지금보다도 더욱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다.

셋째, 서울시가 본안소송을 포기하게 되면 서태협의 비위행위들은 잘못된 선례로 남게 되어 다른 체육종목단체는 물론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제2의, 제3의 서태협의 사태가 촉발될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서울시는 지체 없이 서태협과의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세계태권도연맹 소속 시범단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 골든버저를 받는 등 전 세계에 태권도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지원해줘야 할 서태협은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임을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태권도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본안소송은 많은 의미가 있으며, 본안소송 이후 서태협의 정상화를 통해 이제는 서태협의 재정이 무의미한 소송비용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부위원장은 “이번 본안소송은 단순한 소송의 성격이 아니다. 지금까지 부정과 비위행위를 일삼아 온 서태협을 도덕적으로 회귀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비정상적인 서태협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주장하면서, “이번 본안소송을 통해 서울시는 서태협에게 경종을 울리고 서울시 태권도인과 천만 서울시민의 단체로 돌려놓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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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